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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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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생각해 보았을 수도 있겠지만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감당하지 못할 채무 때문에 지급하기에 힘든 상태에 처해진 경우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염두해 두는것이 좋다.독특한 케이스를 살펴 보자면 이유 때문에 퇴사를 했을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재판부가 개인파산자의 부채를 면책하기로 했다면원칙적으로 일부가 아닌 전액을 면책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예규는 이달 20일 전국 파산법원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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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부채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와 도박 등을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부채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건을 현저히 안좋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및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대물변제 약정이 원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과 그 외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12개월)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60개월))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부채를 모두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 하여 변제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에요.그러나 재산이 전무한 상태에 있을 경우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져 파산절차도 하지 않게 된다.이처럼 개인이나 법인이 증가하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울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생 파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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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한정한 채무자의 구비서류 14종은 이렇다.
-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 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 어떻게 과정을 받아 들일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 많이 힘든 과정인만큼 포기할 수 밖에 없기도합니다.